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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삭제 <2018.12.31.>

제000300조 세입

1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법」 및 그 밖의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18.12.31.>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납부금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6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11

국비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3

그 밖의 잡수입

2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8.10., 2018.12.31.>

제000400조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18.12.31.>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8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8.10.>

제000500조 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31.>

제000501조 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18.12.3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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