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미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통·리나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회사원·상인·학생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시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400조 책무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계획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마을별 주민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2>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거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계승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2.10.12>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한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원신청 및 사업공모 등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업무부서에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수 있다.
소관업무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한 신청을 받으면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의 지급방법·절차·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0012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신청 또는 공모 사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性別)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실·국장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
시민단체, 학계, 문화,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