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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읍ㆍ면ㆍ동지역 행정리ㆍ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신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의 운영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신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건축물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설비 교체 등의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보조금"이란 건축물의 신축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해당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2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한정한다. <개정 2024.6.5.> 1. 신축 : 읍ㆍ면ㆍ동지역 하나의 행정리ㆍ통 단위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구 유입으로 이용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하여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나.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된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개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3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경우. 다만,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3. 증축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사용자 증가 등으로 마을회관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주는 경우 4. 리모델링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5.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고, 건립연수가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제000400조 지원조건

1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한다.

1

신축, 개축은 사업부지 및 건축물이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경우

2

증축, 리모델링, 보수는 건축물이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2

마을회 등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와 구미시 소유 마을회관은 신축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6.5.>

제000500조 지원기준

1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마을회 자부담 비율 2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마을회관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 당시 평방미터당 표준건축비의 8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축, 개축 : 2억원

2

증축, 리모델링 : 5천만원

3

보수 : 3천만원

3

마을회관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조금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4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등은 시설비 예산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6.5.>

5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공사는 읍ㆍ면ㆍ동 편익사업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실태 파악을 거쳐야 하며 마을회관 이용계획서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마을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용, 증빙자료, 공사 사진 등)나. 마을회 소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다. 마을회 통장(보조금 전용) 사본 등

제000800조 지원제한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2

마을회관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종 지원을 제한한다.

제000900조 우선순위

1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4

개축, 증축, 리모델링

2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 가구 수가 많은 마을 순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001100조 운영ㆍ관리

1

마을회는 신축, 개축,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대장 등재 및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제세공과금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자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 자체적으로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구미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하지 않을 시 보상금은 당초 부담 비율에 따라 구미시에 반환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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