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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빈집실태조사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장은 매입한 빈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제000700조 지원대상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의 철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3년 이상 무상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1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2

제7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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