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미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000200조 설치, 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구미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제000300조 사업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독서 상담 및 자문
국민독서 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6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새마을 문고 지도자 2인이상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 이상
제000500조 예산 및 결산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미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미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미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고지부 회장은 구미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직원임용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구미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북도 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이동도서관에는 차량 1대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제000700조 지도, 감독
구미시장은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북도지부 회장은 이 조례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