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세입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세트에 저장
제000300조 세출
제000400조 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8]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1.18]
세트에 저장
제0006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1.18]
세트에 저장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1.18]
세트에 저장
제000800조 자금의 전출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에 한하여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8.]
세트에 저장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11.8]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