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000200조 기본원칙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7. 에너지 절약 실천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8.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9.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제2조 및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3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에너지 복지"란 모든 구미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ㆍ소외지역 등에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5.10.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신설 2025.10.1.>
"에너지 소외지역" 이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과 농촌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을 말한다. <신설 2025.10.1.>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계층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0.1.>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감소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한 대책
신·재생에너지 둥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소외계층ㆍ소외지역 등 에너지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계획 수립에 있어 제9조에 따른 구미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제000900조 설치
시장은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한 심의 2.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에너지 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2.>
제001400조 운영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2.>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수급 강구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업무용 환경친화적 관용차량 구입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제1호와 관련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 개선이나 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001800조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 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체증, 혼잡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료 절감,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6장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
제00190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냉ㆍ난방 연료 등 에너지 공급2. 에너지시설 설치 및 개선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4.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지원사업5.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6.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7.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10.1.]
제002100조 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2.>[제20조에서 이동 <2025.10.1.>]
제002200조 포상 등
시장은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ㆍ시민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ㆍ메달ㆍ상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