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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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을 위탁 받은 자는 위탁사업을 완료 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 결정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 보고서를 제출 한 후 7일 이내에 반납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탁사업 정산 보고서를 제출 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업의 수행상황과 위탁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을 경우 위탁금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위탁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