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8.12.31.>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구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6.11.9., 2018.12.31.>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생활안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6.2.21., 1998.9.28., 2015.7.31., 2016.11.9., 2018.12.31.>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6.11.9.>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9.]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촉구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16.11.9.]
제000800조 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000900조 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