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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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전거 구입에 따른 보조금 2. 자전거관련 용품 및 자전거타기 홍보용품(조끼, 깃발 등)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미시 (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체의 근로자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보조금은 근로자 1명당 1회에 한해 5만원 이하로 한다. 3. 자전거 구입시 기업체, 근로자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5.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였을 경우 보조금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절차, 방법, 지급범위, 한도, 유효기간, 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