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등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1.5.24.>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구미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제000600조 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8]
제000700조 관리 및 운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1.18]
제000800조 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1.18]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