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대상자"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아.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주거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대상자의 주거환경과 주거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 안정 및 유지를 위한 주거비 보조 3.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지원 사업 4.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5.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 6. 주거복지대상자 발굴ㆍ홍보 사업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 9. 그 밖에 주거복지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이내

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 및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대상자 발굴 및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ㆍ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공사 등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