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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가, 상업지역 등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주차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유주차장의 지정

1

시장은 주차공유사업구역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차장 30면 이상을 제공할 것

2

평일과 주말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 다만, 공유 시간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3

시장은 공유주차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공유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1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액은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공유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1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지 설치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주의사항

3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고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

3

차량을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고 개방시간을 준수할 것

4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3일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제000800조 공유주차장 지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1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2

협약 기간에 공유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주차장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주차장에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2. 주차공유 참여자 혜택 제공 3.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공유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주차장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주차장의 운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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