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변 환경을 저해하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25.2.5.>

제000300조 공영주차장의 폐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다.

1

주차수요의 현저한 감소 사유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없을 때

2

교통여건상 폐쇄가 불가피 할 때

2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표지판, 이용자 안내판, 주차구획선을 완전히 제거한 후 주차장 폐쇄내용을 게시 공고해야 하며, 도로를 원상복구하여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폐쇄된 지역에 대하여 주차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재운영할 수 있다.

4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주차장 폐쇄내용을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 수탁자는 통보 받은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권 및 주차표

주차권은【별지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별지제2호서식】, 주차표는【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정기주차권의 발행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차장 규모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2.5.>

제000600조 주차요금

1

조례 제4조에 의한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2.5.>

1

주차관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이용자가 주차장 입차시 주차관제기에서 발급받은 주차권을 출차시 제출한 시간까지의 주차요금 징수(단, 10분이내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주차표를 이용하는 주차장가. 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입차시 주차표를 발행하여 차창에 부착하고 출차시 제출한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 후 영수증 교부나. 자동차 등록지가 타 시군인 경우에는 입차시에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출차시 정산 후 영수증 교부다. 주차장 마감시간 2시간 전에 입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나 "목에 준하여 입차시 주차요금 징수

2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는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다.

3

제2항의 납부고지서는【별지제4호서식】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000700조 가산금

1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제1항의 납부고지서와 납부기한은 제6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0800조 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시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입증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제000900조 주차료 수입금의 관리 및 보고

주차료 수입금은 당일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익일 납부한다.

제00110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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