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그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교부 신청 및 방법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 따라 교부 신청한다.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항공기 :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6.5.>
당연직 위원 : 시의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심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신규 행사·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21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002200조 포상금 신청 및 지급대상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과 위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한 자가 신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002300조 포상금 지급 심의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여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400조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