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구미시청, 구미시의회 및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장의 유료화를 결정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000300조 업무소관

시장은 구미시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8: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평일 야간(00:00부터 08:00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면제 등

1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자동차

2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 기자의 차량

3

주차장의 이용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자동차

4

구미시 주관 행사,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5

공사나 물품 납품, 각종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자동차

6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민원처리시간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등 귀책사유가 공적 업무처리에 기인한 경우의 민원인 차량

2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를 준용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별표 2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적용한다.

4

주차요금은 중복 감면을 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차요금 요율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주차요금 징수는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자동차번호 인식시스템에 인식된 시간부터 밖으로 나갈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상시 출입 직원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월 정기주차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차요금 관리 등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 결산하고, 다음 날 은행 마감시간 내에 구미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 2.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3. 주차장 내에서 안전운행 및 서행 4. 주차구획선 내 주차 5.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2.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장기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1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현황을 주차장 관리부서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자동차가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는 경우 제4조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후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제001200조 지도·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별도로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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