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건축ㆍ공간환경 사업 등 추진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으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공공디자이너를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사업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공공디자이너"란 개별사업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적인 조정ㆍ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5.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6. "공간환경"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의 정의에 따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하며, "공공공간"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사업부서"란 도시, 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시 관련부서를 말한다. 8. "지원부서"란 민간전문가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민간전문가 운영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 1명을 위촉할 수 있고, 공공건축가를 20명 이내, 공공디자이너를 5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26.>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설계분야 전공 대학(원)생 또는 졸업자(졸업 후 3년 이내인자)를 청년예비건축가로 2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업무범위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방향 제시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자문
공공건축가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그 밖에 건축·도시재생·경관·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개별사업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조정ㆍ자문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설계업무 참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
공공디자이너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26.>
공공건축 및 공간 디자인 관련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
총괄건축가는 사안에 따라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청년예비건축가는 담당공무원과 협조하여 총괄ㆍ공공건축가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고, 총괄ㆍ공공건축가가 참여한 사업들을 목록화하고, 수행한 업무내용을 정리ㆍ기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6.>
제000500조 자문대상 범위
민간전문가의 자문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1. 건축ㆍ도시ㆍ경관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발주(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추정설계비 5천만원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3. 시에서 발주 또는 위탁하는 경관사업 4.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
제000600조 민간전문가 자문 절차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문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 및 세부 자료(필요시 배치도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민간전문가 지정 및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지원부서에서는 자문신청 자료를 검토 후, 자문 일정 등을 민간전문가와 협의하여 사업부서에 유선 또는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민간전문가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의견서를 받고 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사업부서는 민간전문가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민간전문가는 자문 외 활동내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일지에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민간전문가는 자문안건에 대해 관련 부서ㆍ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등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문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해당사업 종료 시까지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000700조 업무원칙 및 준수사항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존중하고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 의견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삭제 <2024.12.26.>
제000800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보수
민간전문가의 보수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보수는 인건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인건비는 해당년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비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청년예비건축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1/2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위촉직 민간위원의 자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