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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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