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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제5조 재원

제5조(재원)

제6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제7조의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제8조 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제10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제12조 소장과 감사

제12조(소장과 감사)

제13조 기구와 직원

제13조(기구와 직원)

제14조 임직원의 지위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6>

제15조 비밀 엄수

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사업 및 결산 보고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제18조 산업재산권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제19조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제20조 업무협조

제20조(업무협조)

제21조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 특수장비의 관리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제23조 과태료

제2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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