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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

제4조 건축등의 승인 신청

제4조(건축등의 승인 신청)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준공검사 등

제5조(준공검사 등)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황 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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