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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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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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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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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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
제5조(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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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축등의 승인사항 통보
제6조(건축등의 승인사항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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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준공검사 등
제7조(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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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8조의2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8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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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의3(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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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 공고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권한의 위임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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