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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제4조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5조 이전후보지의 선정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7조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제7조(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제8조 이전부지의 선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제3장 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

제9조 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10조 부담금의 면제

제10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제11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3조(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 토지수용

제15조(토지수용)

제16조 부담금의 감경

제16조(부담금의 감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5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제17조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17조(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18조(계약방법의 특례)

제19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제20조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제21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22조 군공항이전사업단

제22조(군공항이전사업단)

제7장 종전부지의 처리

제23조 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제23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종전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제24조(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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