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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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2.12.13>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18조(비용의 부담)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제20조(손실보상)
제21조(이의신청)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제24조(벌칙)
제25조(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