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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개정 2019.07.15.> 5.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시장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3.]

제0004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3.>[제3조에서 이동 <2024.11.13.>]

제000500조 설치요건

1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에서 이동 <2024.11.13.>]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1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4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4.11.13.>]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선정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대외 보안이 요구되거나,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위원회에서의 연임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5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4.11.13.>

6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11.13.>]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제7조에서 이동 <2024.11.13.>]

제000900조 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13.>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 4.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제8조에서 이동 <2024.11.1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기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4.11.13.>]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13.>

2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24.11.13.>[제10조에서 이동 <2024.11.13.>]

제0012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공개하지 않도록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11.13.>[제11조에서 이동 <2024.11.13.>]

제0013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시장은 다른 법령·조례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공개 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시장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3.]

제0014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변경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내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내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3.>[제12조에서 이동 <2024.11.13.>[제목개정 2024.11.13.]

제001500조 수당 등

1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4.11.13.>]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11.13.>]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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