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활성화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개방주차장" 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요건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서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을 말한다.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지정 당시의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범위
시장은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이용에 활용되는 구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바닥 포장
개방주차장 내 주차편의시설 보수
개방주차장 내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개방주차장의 이용안내표지판, 위치 안내표지판 등 설치
개방주차장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그 밖에 개방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방주차장의 개방 기간을 재연장할 경우 시장은 해당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에 따른 개방주차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 및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등 기본사항 2. 부설주차장 전체 면수 및 개방주차장 면수 3. 개방 기간 및 시간 4. 지원신청 사업개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지원사업 결정 등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장과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운영, 지원사업의 시행 및 이행조건, 지원사업 시설 등에 대한 소유관계 및 관리방법 등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당초 제출한 지원신청서상의 사업개요 및 개방주차장 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개방주차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사업에 투입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개방주차장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사업에 투입된 사업비의 반환, 강제징수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지원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지방보조금"으로 본다.
제000700조 안내표지 설치
제000800조 이용자 준수사항 등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정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지정된 개방시간을 지켜야 한다.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주차를 금한다.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를 금한다.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
그 밖에 관리주체 또는 시장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고 보완·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시장의 보완·시정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한다.
시장은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