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를 경감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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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를 경감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임대주택단지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이며, 그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공임대주택단지
제2조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은 전력공급자와 보안등 전용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군산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