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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를 경감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제2조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은 전력공급자와 보안등 전용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군산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000500조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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