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감사 대상 및 범위

1

이 조례에 따른 감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2

감사는 법 제93조영 제96조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외 사유를 명기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감사요청 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400조 감사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3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 실시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감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감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은 조사와 자료의 제출 및 현지감사의 감사장 제공 등 감사 전반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대상 및 기간 3. 감사의 범위 및 사항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감사계획 통보

1

시장은 대표자와 관리주체등에게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동별게시판(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감사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 "감사반" 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민간 전문가를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 및 민간 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이 필요한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그 밖에 감사 실시 사항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및 처리

1

시장은 감사 종결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와 관리주체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사법기관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의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요청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 사전예방 차원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 편성ㆍ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