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자문단을 건축ㆍ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군산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