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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군산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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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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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문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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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문단을 건축ㆍ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군산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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