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5.31,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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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3.28>, <개정 2020.12.16.,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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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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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1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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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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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출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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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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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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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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