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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5.31, 2017.03.28>

제0001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3.28>, <개정 2020.12.16., 2025.11.1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96.12.16>

제000300조 세입

1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개정 2017.03.28>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개정 2017.03.28>

8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의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관련) <개정 2017.03.28>

9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개정 2017.03.28>

10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53조 관련) <신설 2003.05.31>

11

국고보조금

12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4

기타 잡수입

2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03.28>

제000400조 세출

1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2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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