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 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가. 승용차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ㆍ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나. 통근버스 운행 :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ㆍ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 :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000400조 부담금의 경감 등

1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2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제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1과 같다.

4

제2조제4호가목에서 정한 승용차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24조에 따라 우선 경감한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

제000500조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제00060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1

제3조에서 규정한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000700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1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서의 시행일은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당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승용차부제가. 주차면 수가 50면 미만인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100분의 5 이내나.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은 100분의 3 이내 2. 통근버스운행 : 차량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제000900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하는 경우

2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이행계획서 미이행 등 조치 사항

1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담금을 경감받았을 경우 경감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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