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건축행위" 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 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 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률" 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총 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재원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 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000600조 예탁 및 자금의 전출

1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기금 조례" 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예산은 기금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000700조 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와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부담률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제0009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1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2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재무관, 수입금출납원 등을 둔다. 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제001200조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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