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 공급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군산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8.12.17.> 4. "가구"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8.12.17.>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8.12.17.>
제000300조 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군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10.31.>
제000400조 지원대상
보조금은 경제성 미달지역 중 제6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지원한다. <개정 2018.12.17.>
<삭제 2016.10.31.>
제000500조 지원범위
시장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가 100m당 10가구 이하로 되는 범위까지의 공급관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8.12.17.>
<개정 2016.10.31> <조문 삭제 2018.12.17.>
<개정 2016.10.31> <조문 삭제 2018.12.17.>
<삭제 2016.10.31.>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6.10.3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군산시의회 의원 2명
가스관련 유관기관, 대학교수, 시민단체임원,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등
도시가스 업무관련 부서장(새만금에너지과, 건설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07.15, 2020.12.28.>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소속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6.10.31.>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0.31.>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0.3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0.3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0.31.>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계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개정 2016.10.3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0012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제0013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3, 2016.10.31.>
제001400조 보조금 교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1. 도시가스 공급희망 주민동의서 원본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신설 2016.10.31.>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소요 예상액 <신설 2016.10.31.>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0.31.>
제0015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10.31.> 1.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3. 기타 조건의 적정여부 등
제001600조 교부방법
시장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종료시 실적보고서에 의거실적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001700조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0.31.>
제001800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제001900조 사업비 정산검사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002100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