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지역단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 관련부서 및 기관, 도시재생지원(현장)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등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등

1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 주체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 종료 후 사후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쉼터, 광장, 운동시설 등 주민복리증진 시설 2. 커뮤니티센터, 공동텃밭, 공동창고, 공유주방, 공유숙소, 돌봄시설, 어울림센터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설립 등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협의체는 해당 경비 사용예정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집행이 완료된 후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역주민의 대표들이 협의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관광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산시의회 의원

2

문화,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도시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결정을 위해 5명∼10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 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6

위탁(자)의 선정, 취소,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지원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지원 6.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업무 7. 평가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지표 조사 및 자료 지원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6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주민협의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주민제안·공모사업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공모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주민제안·공모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20명 이상 주민이 참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4

주민제안·공모사업의 심사, 보조금 지급절차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2

지역홍보, 축제 및 문화예술 등 관련 활동

3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군산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재단 또는 법인

3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가.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따른 사회적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3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 하거나 일시 사용허가 하는 경우 : 100분의 1002.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허가 하는 경우 : 100분의 50(단, 최초 3년에 한하여 100분의 100)

제002100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및 절차 등

1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추가 감경할 수 있으며 그 감경률은 최대 100의 50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추가 감경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시장은 공유재산의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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