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지역단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 관련부서 및 기관, 도시재생지원(현장)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등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 주체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 종료 후 사후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쉼터, 광장, 운동시설 등 주민복리증진 시설 2. 커뮤니티센터, 공동텃밭, 공동창고, 공유주방, 공유숙소, 돌봄시설, 어울림센터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설립 등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협의체는 해당 경비 사용예정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집행이 완료된 후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역주민의 대표들이 협의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관광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산시의회 의원
문화,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도시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결정을 위해 5명∼10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 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자)의 선정, 취소,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지원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지원 6.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업무 7. 평가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지표 조사 및 자료 지원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6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주민협의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주민제안·공모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공모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20명 이상 주민이 참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제안·공모사업의 심사, 보조금 지급절차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지역홍보, 축제 및 문화예술 등 관련 활동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군산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재단 또는 법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가.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따른 사회적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 하거나 일시 사용허가 하는 경우 : 100분의 1002.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허가 하는 경우 : 100분의 50(단, 최초 3년에 한하여 100분의 100)
제002100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및 절차 등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추가 감경할 수 있으며 그 감경률은 최대 100의 50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추가 감경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유재산의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