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군산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인 미디어 활동과 민주적 소통 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회복과 문화 다양성 추구, 시민민주주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 (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마을미디어 활동 및 운영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000400조 마을미디어의 자율성 보장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워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시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마을미디어 관련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산시의회 의원
미디어관련 전문가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가 시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