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군산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노선버스의 보조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 외지 마을, 산업단지, 도서지역 등을 기점, 종점으로 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2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간선노선"이란 인접 타 시ㆍ군과 관내 시내권역으로 하는 노선 및 관내시내권역과 읍ㆍ면소재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말한다.

5

"지선노선"이란 읍ㆍ면소재지지와 마을을 연계 운행하는 노선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민간단체를 말한다.

2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제000300조 운행노선 기준

시장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노선버스의 보조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마을버스 운행노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2.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000400조 운영범위 및 방법

1

시장은 마을버스 운행구역을 군산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단,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산시 경계로부터 인접 타 시ㆍ군 구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접 타 시ㆍ군 운행 시 관할 행정구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마을버스 운행구역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고정노선제 운영(노선과 시간을 정하여 운영)

2

수요응답형(DRT) 운영(탄력적 운영)

제000500조 운영관리 등

1

마을버스의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3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제000600조 마을버스 등록기준

1

마을버스 등록대수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5대 이상으로 한다. 단, 시장은 마을버스 운행구간의 이용수요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 대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 자동차 종류는 중형을 기준으로 하되, 소형 또는 대형으로 할 수 있다.

3

마을버스 등록은 수탁자 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4

마을버스의 운행연한은 법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적용한다.

제000700조 면허

마을버스운송사업 면허는 법 제4조에 따르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노선에 대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송사업자 선정

1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면허기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고지 면적 확보 여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0009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산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계약기간ㆍ운행시간ㆍ운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상호 기명 날인한다.

4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 및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마을버스의 운임ㆍ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단,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요금할인과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행시간 등

마을버스 운행시간ㆍ횟수ㆍ노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의 심의 결정사항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 운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전자에 대한 교육

수탁자는 소속 운전자에게 시행규칙 제44조의3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원활한 마을버스 운영을 위하여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2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심의 및 자문

2

마을버스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교통항만수산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이 간사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1.> 1. 군산시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 교통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3. 공인회계사, 언론계 및 법조계,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 및 수당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심사대상자와 관계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심사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따른다.

제001800조 운송원가 산정

1

시장은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액 및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001900조 협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비를 사용한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업자 선정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100조 관리ㆍ감독

1

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마을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회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마을버스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00220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마을버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버스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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