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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시장 등의 책무

1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등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의 정비, 매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빈집 등 실태조사

1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임대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제000800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

1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2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에 대하여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2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빈집정비 임대 활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별로 해당 대상자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문화예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

제000900조 빈집정비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대상 토지를 3년 이상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공용주차장, 공원·쉼터 등 녹지공간, 마을공동텃밭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시장에게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3

소유자가 빈집을 수선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반값 이하의 임대료 또는 무상으로 지역 문화예술인 등의 창작공간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및 독서 공간 등으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시장에게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5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경우.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선정방법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에 대한 신고와 자진 철거 등 정비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임대 용도별 입주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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