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군산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11.>
세트에 저장
군산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군산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11.>
이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 회계의 세입은 조성지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국비, 지방비, 기채 및 기타 납입금으로 한다.
이 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산업단지조성공사비, 부대시설비, 산업단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기채이자, 정산금, 기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0.11.11.>
이 회계의 운용은 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15>, <개정 2020.11.11.,2025.11.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