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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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군산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군산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