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후 납부해야할 이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군산시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군산시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4. 부부를 포함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 모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출 목적이 주택 매입일 경우: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나. 대출 목적이 주택 임차(전세)일 경우: 무주택자여야 함. 5.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은 공고 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제000400조 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내용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구비 서류 등
서약서 및 동의서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인 명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