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기본방향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 추진

4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5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6

에너지 관련 기관 등 에너지공급자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및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추진

8

에너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2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시민단체·학계·시민 등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 등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에너지사업자와 협력하여 시민에게 보편적 에너지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에너지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에너지계획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에너지계획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군산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수립·변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군산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6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2.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4. 에너지이용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5.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 자문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001100조 회의

1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수당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의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의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

2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관리 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3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에 참여하는 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검토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건축설비의 설치 등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ㆍ관리 및 인센티브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사업 지원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4

시장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 교통 및 각종 건설 계획 등에 따른 교통 수요의 발생 감소 2. 수송체계 전반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체계로의 개선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 지원 4.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권장 5.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과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ㆍ촉진 대책 7.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수송 대책

제001700조 에너지 백서

1

시장은 에너지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요·공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현황

4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시책 추진현황 및 전망

제001800조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

1

시장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4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 사업

5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행정 및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산업 활성화,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를 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과 위탁료에 대하여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4

시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하여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하여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7

시장은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발굴 및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8

시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