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실현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 추진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에너지 관련 기관 등 에너지공급자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및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추진
에너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시민단체·학계·시민 등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 등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사업자와 협력하여 시민에게 보편적 에너지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에너지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계획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에너지계획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군산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수립·변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군산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2.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4. 에너지이용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5.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 자문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001100조 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수당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의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의 사용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관리 진단 실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에 참여하는 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검토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건축설비의 설치 등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ㆍ관리 및 인센티브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사업 지원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 교통 및 각종 건설 계획 등에 따른 교통 수요의 발생 감소 2. 수송체계 전반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체계로의 개선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 지원 4.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권장 5.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과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ㆍ촉진 대책 7.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수송 대책
제001700조 에너지 백서
시장은 에너지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요·공급 동향과 전망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현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현황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시책 추진현황 및 전망
제001800조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
시장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에너지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 사업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행정 및 재정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산업 활성화,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를 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과 위탁료에 대하여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하여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하여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발굴 및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