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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료"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사업

1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군산시 관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경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자 준수사항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공동시설물의 점검을 실시

2

제3조에 따른 청구서 제출 시 설치된 공동시설물 외 추가 시설물 설치시 시장과 사전 협의

2

시장은 지원대상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범위를 초과한 지원비용을 시장은 환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게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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