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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1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경관개선을 위한 광고물등의 정비 및 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계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임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까지로 하되 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0015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 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11.11.>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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