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군산시 자전거이용 할성화에 관한 조례』제16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000200조 이용료
군산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1』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이용자의 의무
공공자전거는 무인대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여하고, 자건거를 훼손 시에는 수리비용을 부담 하고, 분실 시에는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약관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이용의 제한
ⓛ 시장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및 기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이하의 어린이 3. 기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공공자전거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000500조 위탁운영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위탁 수행에 필요한 인력·차량확보 및 재정적 부담능력, 공신력 등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위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제1항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제0006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휘ㆍ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0800조 준용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