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산시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도시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도시조명"이란 도시의 공간 또는 각종 시설물 등의 기능제고 또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조명(가로등, 보안등 등 기타 유사한 조명)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이란 제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도시조명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관내에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의 설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군산시 관내에 설치된 도시조명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재생에너지 도시조명 설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 등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 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3. 관내 도시조명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교체 4.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디자인 및 기술개발 5.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 6.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활용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과 관련된 사업
제000600조 시범사업 운영
시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 홍보 등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및 지원, 보급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