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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군산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가.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4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계획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군산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1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구특성

2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3

주택의 시설 및 설비

4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5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4.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 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자금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000900조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제001800조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교육·홍보 3.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4.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2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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