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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주택금고 설치

시장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를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세입ㆍ세출

1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의 수입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2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3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4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5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6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600조 융자조건

1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할부금 등 상환

1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0008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1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관리비

공용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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