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제000300조 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주택금고 설치
시장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를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세입ㆍ세출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의 수입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600조 융자조건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할부금 등 상환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0008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관리비
공용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