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산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절차 등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첨부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6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 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실적보고 등
<개정 2024.02.20.>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성과평가
<개정 2024.02.20.>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02.20.>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재산 처분의 제한
법 제21조의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교부 결정시 그 기간을 정하여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제0012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개정 2024.02.2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항공기 :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개정 2024.02.20.>
제001400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개정 2024.02.20.>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개정 2024.02.20.>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정산내역 등,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삭 제> <개정 2024.02.20.>
제3장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제001600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4.02.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0017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24.02.20.>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01.03.>
기획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다.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800조 위원의 임기
<개정 2024.02.2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4.02.2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2.20.>
제002100조 분과위원회
<개정 2024.02.20.>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삭 제> <개정 2024.02.20.>
제002300조 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 한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삭 제> <개정 2024.02.20.>
제002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