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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000200조 기능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1.> <단서신설 2025. 7. 15.>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5.01.03.>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7. 15.> 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7.01.02, 2019.12.24, 2020.11.11., 2023.12. 29. 2025.01.03.>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3명, 재정분야 대학교수 3명, 재정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개정 2020.11.11.>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제0004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임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안건배부 및 의견의 청취

1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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