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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2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4.30>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30> 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교육국장, 문화관광국장 <개정 2017.01.02, 2019.12. 24. 2025.01.03.>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4.30>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000302조 위원회의 통합운영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2021.11.09.>

제0004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개정 2015.04.30>

제000700조 회의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 및 국내여비 지급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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