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5>
제000200조 투자심사 기준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6.15>
제000300조 투자심사 대상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심사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및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사업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400조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후단신설 2016.06.15, 후단삭제 2022.07.15.>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6.06.15, 개정 2022.07.15.>
투자심사를 위한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일의견으로 심사규칙 제5조제3항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한다.
위원회는 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한다. <신설 2016.06.15., 개정 2022.07.15.>
제000500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000600조 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제000700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 시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관련법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은 영과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